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받아
기사입력 2020.11.25 18:17 | 조회수 1,4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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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검찰은 25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찬걸 군수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같은 정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 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당선이 무효된다. 그런데 본인 선거가 아닐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을 못하고 퇴임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에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찬걸 울진군수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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