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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울진사회정책연구소
  • 2019-04-16
  • 조회 : 9,572
  • 댓글 : 1
  • 추천 : 0

성 명 서 -인사는 만사다, 울진군은 엽관주의적 인사관행을 개혁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울진 군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4월 11일 jtbc의 울진군의 친인척 승진인사에 대한 취재 중 “주차 위반해도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다 처벌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과태료와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발언으로 평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군수의 판단이 안일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번 울진군의 인사와 관련한 뉴스 보도로 인해 울진군민은 물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공무원들 또한 상처를 입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엽관주의적 인사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온 근본적 문제임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시스템의 문제는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인사는 만사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사를 통해 대상 공무원과 지역민들에게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와 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울진군민들은 지방자치제의 성숙을 위해 스스로를 군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군의회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켜보며 격려 또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울진군은 공직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인사적폐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방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에게 이른바 줄을 서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군수는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과하고, 의회는 이를 방조한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하라! 2019. 4. 15. 울진사회정책연구소

기사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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