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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ㆍ청송ㆍ영덕ㆍ울진)이 지난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ㆍ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ㆍ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023헌라5)하면서 사실상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 감찰 대신 국회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은 이러한 진단 위에서 ▲국회의 외부 감시 강화와 ▲선관위 내부 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의 개혁 방안을 담았다.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매년 실시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국정조사에서는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회계ㆍ감찰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인력이 국회의 지휘 아래 조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개정안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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