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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에 7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 입력 2017.0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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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원전도 안전법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총 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 총 7억 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오류가 확인된 원전 16기에 대해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 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한울 1∼6호기,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에 대해 각각 4500만 원이 부과됐다. 고리 4, 한빛 2∼4호기는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가동중 검사 준비과정에서 과거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확인됐다.

또 한수원은 2015년 5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 과정에서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검사오류를 발견했다. 모든 원전을 조사한 결과, 가동원전 16기에서도 같은 가동전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해당 검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한 업체(美 SWRI)가 검사를 잘못 수행(`82. 6월, 고리2 가동전 검사)하였고, 이후의 검사업체도 전례를 따라 동일한 오류 반복한 것이다. 원안위는 2016년 12월 검사오류가 확인된 총 16기 원전에 대해 각 원전별 차기 정기검사 기간 중에 가동전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로 가중하여(50%), 한수원 측에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청문 과정에서 자진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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