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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4호기 증기발생기 '이상 없다'며 제보자 주장에 ‘반박’

  • 전석우
  • 입력 2017.06.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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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관련 설명회.jpg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는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주관하에 지난 6월 15일(목) 한울원전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자료 열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참가한 시공사 근로자의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시공’ 의혹을 제보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설명회에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 출입기자단, 한수원·한국전력기술·두산중공업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초 제보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촬영장비 반입 불가시 입장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불참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한울원전은 국정원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 방호 및 회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촬영장비를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울본부 측은 국정원 지침, 대외비 자료 및 두산중공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열람 등의 이유로 설명회 장소에 사진·영상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한울본부 측은 제보자가 ‘증기발생기 운전 중 하부 지지대의 열변형으로 기울어지고, 진동이 발생하여 내부 세관의 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의 열변형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지지대 편평도와 수평도 측정 결과 정상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한수원과 전문가들이 약 15개월간 엄격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정밀 조사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한울본부 측은 “진동을 실측한 결과 기준치의 50%이내임을 확인하였고, 세관에 대해서도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마모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울본부 측은 ‘시공사(두산중공업)에서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의 설계문서의 계산 값을 위변조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이 ‘해외 설계자문사의 최종설계 문서에는 설계기준에 따라 상세 평가를 수행하여 설계기준에 만족하였고, 위변조가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였다.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주동근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예정된 한울원전 감시委 정기회의시 안건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한울원전은 투명경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원전 운영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내실 있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울본부, 제보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한울본부 측은 16일 ‘설명자료’와 ‘참고자료’를 내고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정면 반박했다.
 
우선 제보자가 주장하는 ‘2013년 8월 계통 병입 후 출력 30%일 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현상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울본부는 “제보자의 한울원전 4호기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울원전 4호기 계통연결 후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출력 30%에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을 확인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한울본부는 그 근거로 “제보자의 방사선 관리구역 최종 출입일은 2013년 8월 2일(2013. 1.15~2013. 8. 2, 총 19회)까지이지만,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가 교체 후 출력 30%에 도달한 시점이 2013년 8월 14일 오전 6시 30분”이라고 제시했다.
 
또 한울본부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교체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증기발생기 교체(2013. 6월 ~ 2013. 8월) 이후 2번의 계획예방정비 수행하였으며, 계획예방정비 시 증기발생기의 세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마모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울본부는 또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의 수평을 맞추고도 11.46mm 틈새가 벌어지는 등 설비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기동시 떨림이 생기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 편평도는 0.16mm ~ 0.2mm, 수평도는 0.38mm ~ 0.56mm로 기준값 이내임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 허용치 기준은 편평도가 0.25mm 이하이며, 수평도가 0.876mm 이하이다.
 
특히 한울본부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11.46mm의 측정위치가 어디였는지 제보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울본부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지만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설계 위조는 없었다고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조사(약 5개월)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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