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 진동과 설계위변조 진상을 조사하라!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대표 이규봉, 이하 핵안사)은 지난 6월 14일 제보자 문인득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통해 ‘한울원전 3, 4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증기발생기 진동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였다.
제보자는 현장 실무책임자로 일하면서 확인한 “한울원전 4호기 계통 병입 후 출력 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현상을 확인했다.” “명백한 불법설계가 있었다.” “정상운전 중에 설계허용응력을 초과한 응력이 발생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전열관 누설로 코어 멜트(core melt)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진동이다.” 등을 최근에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한울원전은 6월 15일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설명회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1. 제보자가 주장하는 “2013년 8월 계통 병입 후 출력 30%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현상을 확인했다.” 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한울원전 4호기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울원전 4호기 계통연결 후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출력 30%에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을 확인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교체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증기발생기 교체(2013. 6월 ~ 2013. 8월) 이후 2번의 계획예방정비 수행했다. 계획예방 정비 시 증기발생기의 세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마모결함은 없었다.
3.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의 수평을 맞추고도 11.46mm틈새가 벌어지는 등 설비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기동 시 떨림이 생기게 됐다.” 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 편평도는 0.16mm ~ 0.2mm, 수평도는 0.38mm ~ 0.56mm로 기준 값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11.46mm의 측정위치가 어디였는지 제보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4. 제보자가 주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지만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설계위조는 없었다고 묵살했다.” 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회(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약 5개월)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했다.
제보자는 15일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진동 관련한 한울원전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설명회 장소가 보안시설이기에 카메라 반입을 금지하였다. 행사전 사진이라도 찍자고 요청했음에도 불허하였다. 보안시설이면 공개설명이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도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했다.
울진군민과 국민이 알아야할 사안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 동안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축소하고 은폐해온 원전측의 잘못된 관행이기에 비공개설명회 참여를 거부하고 울진군청 강당에서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한울원전측이 15일 설명회에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제보자는 아래 같이 반박하고 있다.
핵안사는 제보자의 문제제기가 구체적이기에 한울원전의 증기발생기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울원전은 진동관련 공개설명회를 울진군청 강당에서 하라.
- 한울원전은 3,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라.
-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
- 한울원전은 진동관련 공개설명회를 울진군청 강당에서 하라.
- 한울원전은 3,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라.
-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
2017년 6월 22일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대표 이규봉, 010-4532-3322)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대표 이규봉, 010-4532-3322)
▣ 6월 15일 한울원전 해명에 대한 제보자(문인득)의 반박
▶ 지지대 편평도와 수직도, 하부지지대 상태 정상 주장에 대한 반박
제보자(문인득)는 한울원전본부(본부장 이희선)가 해명에서 밝힌 “지지대 편평도와 수평도 측정결과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의 열 변형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정상상태임을 확인했다.” 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한 말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2013년 5월 10일부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8월 9일 모든 계통시험 완료(대림산업 홍보 자료 인용)” 라는 자료에서 모든 계통시험이 끝난 시점에 통합공정팀(대림산업/두산중공업)의 메일을 받고 원자로건물에 들어가서 증기발생기 진동을 확인하고 하부지지대에 형성된 내부공간에 손을 넣어 승인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다.

<사진1>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 내부 촬영 : 2013년 8월 2일 14시 39분 54초 노트북 화면 하단에 표시(문인득)되어 있고 그 당시 확인된 진동으로 인해 보온재가 쳐져 있다.
제보자는 해명 결과를 듣고 과거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1>촬영일자는 2013년 8월 2일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방송에 보도된 8월 9일 계통병입완료(출력30%)단계에서 확인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통시험 완료단계 이후 만약 출력 30%단계가 아닌 상태서 진동 상태를 확인한 것이 이 정도라면 30%, 100% 출력상태서 진동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해명 결과를 듣고 과거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1>촬영일자는 2013년 8월 2일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방송에 보도된 8월 9일 계통병입완료(출력30%)단계에서 확인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통시험 완료단계 이후 만약 출력 30%단계가 아닌 상태서 진동 상태를 확인한 것이 이 정도라면 30%, 100% 출력상태서 진동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설계시방서(정상운전 상태에서 눈으로 진동이 보이지 않아야 함)에서 요구된 진동 측정을 그 당시는 하지 않았고, 울진 3호기 교체 후에도 진동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진동을 그때서야 측정하고 회신을 했다고 했다. 그 답변서에는 진동 폭이 3.3mils(3/1000인치=0.83mm)라고 했지만 진폭(3.3mils)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증기발생기에 육안으로 나타나는 진동은 전열관 마모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11.46mm 측정위치는 어디인가?” 밝히라는 한울본부
제보자가 추가 제공한 <도1>은 한울 4호기 발전정지 상태의 정밀측정결과(미국 용역사 측정)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화한 것이라 했다.

<도1>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전 2012년 11월 30일 변형상태 표기 도면
원자로 중심선에서 나타난 5.15mm 편차는 슬라이딩 베이스가 변형되고 두 증기발생기가 뒤로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다. 울진 3호기도 유사한 상태였다. 이 상태(5.15mm)의 잔류하중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두산중공업 설계담당자에게 AES사에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1,110,000파운드의 하중이 증기발생기 노즐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게 공지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11.46mm의 변형은 “숲과 나무를 비교했을 때 숲이 아닌 나무에 해당되며, 2012년 10월 미국 3 Space 대표 Gunn 씨가 보내온 메일을 두산 APM으로부터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sliding bace)의 폴딩 현상(감자 칩 모양)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라고 추가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메일내용을 확인 차 2012년 11월 3~4일에 한울4호기 원자로건물에 들어가 삼진공작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하부지지대 상태 확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측정사 메일에 첨부된 측정값을 보고, 실제 슬라이딩 베이스부에 수평계를 수평으로 맞추고 슬라이딩 베이스가 처진 부위를 틈새게이지를 찔러 버니어캘리퍼스로 틈새게이지 두께를 측정한 값이 11.46mm 이었다.”
그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쯤(11월 30일) 미국 3 Space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정밀측정보고서인 를 보고 증기발생기가 기울어지고, 원자로를 중심으로 증기발생기 2대와 연결된 고온관 중심선이 5.15mm 편차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의 변형의 심각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였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4호기 교체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차례의 이슈가 있었지만 두산중공업에서 조직적으로 묵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설계위변조는 2013년 3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2016년 9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법설계에 대해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 했다.
제보자는 “나무 한그루를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울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7~9주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급진마모로 야기된 중대결함분석을 하여 근본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전열관 급진마모 손상은 없었다고 민원에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교체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된 수많은 현상과 증거 중 증기발생기를 들어내고 난 다음 Shim plate를 깔고 측정한 지지대 편평도 0.16~0.2mm, 수평도 0.38~0.56mm를 맞춘 값만 가지고 불법설계 및 부실시공이 없었다고 한 것은 두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용접완료 후에도 이 값이 지켜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접 때문에 발생된 잔류하중으로 발생된 변형은 지금이라도 증기발생기 skirt 두께와 슬라이딩 베이스 밑면의 수평도를 측정해보면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지....”
제보자는 불법설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증기발생기교체 전 하부지지대 열변형으로 발생된 11.46mm와 고온관 중심선 편차 5.15mm, 증기발생기 수직도 기울어짐 현상을 일으킨 것이 본 불법설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변형이 생겼는지가 핵심인데 단순 숫자 조작해서 발주처,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되어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서류 발행과정을 조사하면 모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조작하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울4호기 교체사업이 완료된 시점인 2013년 8월 9일까지 그 당시 발행된 EDP 330 부속서 3-2 개정2 이후 수정되어 배포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기술책임자의 검토 없이 문서가 발행되었다면 무언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 쇼스 파일을 분석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석해 본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설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안위 민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미칠 영향이 걱정돼서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후 1,2주기 가동 후에 나타날 현상(동일한 현상 재발 우려)을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수평도와 편평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한울본부에서 해명한 내용은 정부시책인 ‘원자력 국민안심’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고, 울진군민과 국민을 우롱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원안위로부터 2번째 받은 회신은 그 내용에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만큼 이야기 했으니 알아듣겠지 싶었습니다.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부실시공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비공개란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직접 조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울진한울본부 해명의 부당성
제보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회(약10개월)에 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약 5개월)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했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넣은 것은 부실시공분야가 아닌 <원자력발전소 불법설계>에 관한 것이라며 권익위 주무관과 사건을 원안위에 이첩하겠다고 해서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사건을 소관부서(원안위)에 보내도 되겠냐는 전화가 와서 그 부당함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원안위에 2번의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조직에 또 다시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회신 결과는 6개월이 경과된 후 회신은 딸랑 한 줄로 무엇을 조사해서 어떻게 되었다란 설명은 하나도 없었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서류상 위변조사항은 없었다.” 그러면서 비공개란 토가 있었다고 했다. “불법설계란 말은 권익위에서 붙여준 진정서 명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제보자는 “권익위 회신이 있기 며칠 전에 두산중공업 원자력서비스 상무로부터 부재중 전화 문자가 찍혀 있어 또 무슨 일을 꾸민다는 것을 직감하고 3일 지나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를 남겨 달라. 한빛5호기 형사고소 사건에 학습효과가 있어서 문자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빛5호기 고소 사건은 없는 사실을 철저히 기획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유도 질의하여 아마도 녹음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민간환경감시기구 6월 26일 정기회에서 설명 예정
제보자는 “6월 15일 설명회에서 설명할 자료를 가져갔지만, MBC의 촬영을 불허한다고 해서 설명자료를 민간환경감시기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대신 설명해달라고 하고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위기가 험악해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수원 자료만 보도가 된 것입니다.”
“설계위변조는 소수가 저지른 일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설계 증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람한다고 그게 그 자리서 밝혀지겠습니까? 인허가 서류가 영업비밀이라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해명 내용에 <두산중공업이 해외설계자문사의 최종설계보고서에서는 설계기준에 따라 상세평가를 수행해 설계기준에 만족하였고, 위변조가 없음을 검증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응력계산 값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맞으면 공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라도 감사를 해서 맞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 숫자 조작이었음이 명백합니다. 1+2=3이 되는 게 자연법칙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위변조한 것은 1+2=2.8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실직고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길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설계위변조는 본인의 설명을 들으면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약력
010-9707-3715 / 033-572-3715(회사)ansdlsemr@naver.com
주 요 경 력
- 표준형원전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기술입찰 총괄 및 프로젝트 엔지니어
-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가스플랜트 ; QA/QC Manager
경 력 요 약
-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QA/QC Manager, Welding engineer, Project engineer 역할 수행
- 표준형원전(울진 3,4)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TECHNICAL PROPOSAL 분야 총관 및 PE
경 력
2015.03- 현재 강원중소기업청- 비즈니즈지원단 기술전문위원
2008.06- 2014.12 두산중공업 -울진원자력 3,4호기 증기발생기교체공사:Project Engineer
- 신고리 3,4호기 APR1400 건설공사 : 기계기술책임자
2006.06-2008.04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석유화학 EO/EG EPC Project : QA/QC Manager
2004.07-2007.11 삼성물산 - 하동화력 7,8호기 EPC : QA/QC Manager
2004.02-2004.06 도요엔지니어링 (Narasino Head Office in JAPAN)
- South Pars 6,7&8호기 : Welding engineering
1994.12-2003.10 두산중공업 :울진 원자력3,4,5&6 호기 건설공사: 기계 QC Manager
1986.03-1994.11 현대건설 : 월성원자력 2호기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대석유화학 NCC & FURNACE 품질관리
1981.12-1983.06 현대건설 : 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공사 : Yard tank 제작검사
자격 및 교육사항
[소지자격증]
-용접기술사 (1996) / 건설기계기술사(1997)
- Lead Assessor per BSI (93416-23315:1994)
- RCA Team Leader Certificate per doosan heavy Industry (2013)
- 엔지니어링 협회 특급기술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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