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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이란...

  • 김석칠기자
  • 입력 2007.05.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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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관련 지원금은 1990년부터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 사업-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비 등 △사업자 지원사업-한수원이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금은 크게 일반(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원사업의 규모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일반지원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이 납입하는 전기요금의 3.7%(2006년 1월 1일 개정)를 산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원금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h당 0.25원이다.
  원전 6기가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연간 80억㎾h로 추정하면 1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인 울진원자력본부(한수원) 측도 기본지원 사업비와 같은 액수인 120억원을 받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특별지원금 성격으로 95년에 신설됐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원전건설비의 1.5%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우리 군의 경우 관련법 제정 당시 이미 울진원전 3, 4호기가 4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제외한 지원금과 울진원전 5, 6호기 지원금을 합쳐 647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원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한 지방세법상 도세인 지역개발세가 있다.
  이는 도와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가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은 지난 2005년 9월 14일 지역개발세에 대한 배분 협약을 경북도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35%, 우리 군이 65%를 배분한다.
  지역개발세 규모는 매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h당 0.5원씩을 적용받는데 총 240억원 정도이며, 이중에서 우리 군은 160억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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