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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

  • 편집부
  • 입력 2007.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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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어업지도사무소․도․군․해양경찰서 합동단속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어업지도사무소․도․해양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육상에서는 불법어획물 어패류 운반․판매, 불법어구 제작․판매, 집어등 광력 초과시설 등을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체장․기간위반, 금지구역 침범조업, 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며, 단속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 공휴일에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산란기를 맞아 2중 이상 자망에 대하여는 23개소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3월 1개월간 홍보기간으로 두고 4월 15일까지 자진 철거기간으로 주었으며, 5월 1일부터는 강제철거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면의 은어 자원을 보호하고자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소상기), 8월15일부터 10월 15일(산란기)까지 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은어 소상과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 철을 맞아 치어를 보호하고 불법 어업을 추방하고자 군에서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군청 내 불법 어업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어업 우려 지역에 현수막 12개를 설치하였고, 5월 1일부터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어업 우심 지역인 근남면 왕피천과 울진․평해읍 남대천을 중심으로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포획, 불법어구(자망, 통발 등)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 시에는 전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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