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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제정 추진

  • 이명동기자
  • 입력 2007.06.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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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현재, 거주 외국인 산업연수생 포함 317명

관내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외국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울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지역에서의 사회 적응을 돕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이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제정을 추진 중인‘울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한국어와 기초 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 범위로 하여 단체장이 외국인 지원 단체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5월 20일을‘울진군 세계인의 날’로 제정하고,‘울진군 포상조례’규정에 따라 군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고, 명예군민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진군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각종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군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면 해당 조례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5월 현재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317명으로서 산업연수생이 101명으로 가장 많고, 연수·취업생 85명, 거주 73명, 기타 50명 순으로 나타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2명, 한국계 중국인이 77명, 인도네시아인이 74명, 베트남 36명, 기타 38명이다.

 

읍·면별로는 후포면에 가장 많은 14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죽변면 40명, 기성면 29명, 원남면 28명, 울진읍 26명, 북면 20명, 평해읍 11명, 서면 9명, 근남면 6명, 온정면 4명 순이다.

울진군은 지금까지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결혼 이민여성 문화탐방’,‘농촌 외국인 주부 한국문화 체험 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합동결혼식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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