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유권자10%, 군수15%, 도·군의원20% 이상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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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인 주민소환법(이하 주민소환제)이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경북도지사, 울진군수,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지역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해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다.
이로써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27일 최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선거 후 지역 주민의 손으로 조례 개정·개편 청구,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본격적인 풀뿌리민주정치(grass-roots democracy)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반쪽짜리 주권시대는 끝나고 지역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이런 측면에서 코드형 인사와 예산집행, 각종 이권 개입 등의 의혹이 발생하여도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각종 소문과 여론이 무성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민소환제는 5월 25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선출된지 1년이 지나야 소환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주민소환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미만 ▶주민소환투표 실시 후 동일인에 대해 1년 이내 청구할 수 없도록 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 △기초·광역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 이상 각각 청구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지만,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활동기간은 광역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투표가 발의되면 20일 이상 30일 이내 투표가 이뤄진다.
이런 조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면 선관위는 적법성을 확인 후 공고하게 되며,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즉각 소환(해임)되며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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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소환 결정이 나면 당사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수단은 없다.
이로써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와 관련 없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민들은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단체장 및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일부의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 지난해 5. 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모두가 총 유권자의 20~30%대를 넘지 못하는 유효표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울진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언제 어느때고 소환(해임)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울진군의 경우 소환 가능한 19세이상 투표권이 있는 총 청구권자 수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만4천43명이다.
읍·면별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수를 살펴보면 (2006.12.31 현재) ▶울진읍 9천972명 ▶평해읍 3천193명 ▶북면 5천871명 ▶서면 1천612명 ▶근남면 2천815명 ▶원남면 2천362명 ▶기성면 2천932명 ▶온정면 2천107명 ▶죽변면 5천794명 ▶후포면 7천385명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울진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가능한 청구권자 수는 총 유권자 4만4천43명의 15%인 6천607명이 된다.
경북도의회의원 울진군 △제1선거구(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면, 죽변면)는 총 유권자 2만6천64명의 20%인 5천212명이 되며 △제2선거구(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는 총 유권자 1만7천979명의 20%인 3천596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해진다.
또 울진군의회의원 울진군 △가선거구(울진읍 서면, 근남면)는 총 유권자 1만4천399명의 20%인 2천880명 △나선거구(북면, 죽변면)는 총 유권자 1만1천665명의 20%인 2천333명 △다선거구(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는 경북도의회도의원 울진군 제2선거구와 동일한 총 유권자 1만7천979명의 20%인 3천596명이며,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위법사항이 없을 시 투표를 실시 하게 된다.
투표실시 후 선거구별 소환(해임) 가능한 수를 살펴보면(유권자수 2006.12.31 기준) ▲울진군수의 경우 총 유권자 4만4천43명의 1/3인 1만4천681명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해임되며, 경북도의회의원 울진군 ▲제1선거구는 총 유권자 2만6천64명의 1/3인 8,688명 이상 ▲제2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7천979명의 1/3인 5,993명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역시 해임된다.
또 울진군의원의 경우 ▲가선거구 총 유권자 1만4천399명의 1/3인 4,800명 ▲나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1천665명의 1/3인 3,889명 ▲다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7천979명의 1/3인 5,993명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각각 해임이 확정된다.
한편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의원 나선거구를 제외한 각 선거구는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라는 거대한 기업이 소재해 있고,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매년마다 집행하면서도 주민들은 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주민감시 활성화', `선출직의 자질 향상',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원칙 아래, 울진군에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길 군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선출직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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