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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 시행

  • 편집부
  • 입력 2007.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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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으로 외래진료 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의원은 1천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1천5백원,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은 2천원, 약국은 5백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CT, MRI, PET을 찍을 때에도 급여비용의 5%를 부담 1종수급자들에게 매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로 별도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병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들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고,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나 기존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의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한곳 더 선택 병의원으로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택병의원제 신청한 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의료급여제도 시행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1종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 시 비용의식제고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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