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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편집부
  • 입력 2007.09.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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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리.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07.9.20)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네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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