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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건강보험금 지원 조례」 개정 시급

  • 이명동기자
  • 입력 2007.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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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국외에 거주할시, 혜택 전혀 볼수 없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운데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울진군에 두지 않고 사업 등의 이유로 국외에 거주하면서 ‘둘째아 이상’ 또는 ‘셋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인구증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울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둘째아를 출산한 가정은 매월 10만원씩 5년간 6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울진군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이와 같은 조건으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5년간 6백만원의 건강보험금 또한 지원받게 된다.
 

결국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6개월 전부터 임산부가 울진군 관내에 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금과 관련한 지원 대상의 제한적인 조항은 향후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할 때, 지원 해당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죽변면에 거주하며 셋째아를 출산하여 울진군에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을 신청하려던 장모(43세)씨는「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국인과 국제 결혼한 장씨는 사업장이 중국에 있는 점으로 결혼 후에도 부인 김모(32세)씨의 주소지를 중국에 두고, 자신과 3명의 자녀들은 울진군 죽변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43년째 죽변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씨는 울진군 담당자로부터 “임산부의 주소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셋째 자녀를 출산했더라도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금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장씨는 “사업 편의상 출산모의 주소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은 울진군에 건물, 토지, 자동차, 어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엄연한 군민인데, 주민등록이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자녀가 군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말이나 되느냐?”며 강변했다.
 

이어 “울진군에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울진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출생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미흡하게 제정된 울진군의 조례를 비판했다.   
 

장씨는 현재 주소지를 울진군에서 대도시로 옮겨갈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도시로 옮겨가면 하다못해 주택청약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그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 전에 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첨가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향후 울진군의회 정기회 등을 통해 그동안 울진군 및 타 지자체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지만, 장씨의 경우는 소급 적용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씨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예외조항 및 단서조항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명기되는 등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미흡한 조례는 행정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게 뻔하다”며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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