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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7월중 선정'

  • 입력 2004.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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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05엑스포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이 높은 음식점을 선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대상업소는 개업 및 지위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소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청결상태, 객실 및 객석 환경상태, 원재료의 보관과 운전시설의 청결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 및 가격표시 여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종량제 규격봉투지원, 상수도 요금 50%감면 등의 행정과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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