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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건설공제조합 전용망 통해 자료 송·수신

  • 이명동기자
  • 입력 2007.1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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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대상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자‘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적용대상은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로서,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가운데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적용방법은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전화번호 및 국번 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과 인터넷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또는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으로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는 ‘가정산소치료환자’의 경우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를 갖추어야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계산방식(저압요금기준)>

※한 단계 낮은 기본요금 적용(4단계⇒3단계 1,430원, 5단계⇒4단계 3,420원, 6단계⇒5단계 6,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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