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 편집부 기자실
  • 입력 2005.02.21 16:55
  • 글자크기설정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가출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 추심 기피 등을 목적으로 가족의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 읍·면에서 재등록 신고를 받는다.


또한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주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등 특례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하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