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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산세 24억원 부과

  • 보도부
  • 입력 2008.07.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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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17,406건에 총 2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2008.6.1) 울진군 내에 소재하는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은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되고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7월분 재산세는 작년 부과액 23억원 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히고, “증가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2.09%)과 과세표준적용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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