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5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개최…지역민 반발 예상

  • 울진뉴스
  • 입력 2025.07.29 18: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12.jpg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원전 소재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으로 한울원전 울진지역 설명회는 8월 5일 오후 2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자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 ▲부지 적합성 조사 및 심층조사 대상 부지의 공모·선정 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공개, 사무처 조직 구성 ▲주민투표 실시 절차 및 유치지역·주변지역 설정 기준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규모·배분방식·지원시기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 등 총 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폐기물 관리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울진 일부 지역민들은 한울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보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공청회가 있겠지만 이번 시행령에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 및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산자부)와 울진지역민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8월 5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개최…지역민 반발 예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