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 시작

  • 울진뉴스
  • 입력 2025.09.30 15: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지원 통해 주거 불안 해소 나서

221.jpg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 정액),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실비)으로 이주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접수 가능하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되며,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 시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