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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 추진

  • 울진뉴스
  • 입력 2026.0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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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연한 미도래 보장구 고장 시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울진군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보장구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구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그 외의 일반 장애인은 수리 금액의 50%를 지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용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지정 수리 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진행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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