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서도 승소

  • 울진뉴스
  • 입력 2026.07.06 10: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25.jpg

 

울진군이 모노레일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민간 운영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울진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스카이레일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운영사가 이에 불복해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했다.


스카이레일 측은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진군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결산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죽변면 해안 2.4㎞ 구간에 조성한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 시설물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서도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