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업비 회수의 원천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조사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안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보상·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원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상·설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 기반을 보강하고,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면 변경할 경우 국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고심 끝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한 채 군 공항 이전비용의 국비 보전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선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이주민 지원 의무화)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통합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이전주변지역이 공항경제권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발이익의 지역 환류)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얻는 종전부지 지역과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는 이전주변지역 간의 형평성 도모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의성과 경북 북부의 100년 미래가 걸린 사업이지만, 초기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상·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북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가 선투자 비용을 책임지고 보전하도록 해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소음대책과 이주민 지원 의무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개발이익 환원까지 이전지 의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 장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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