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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건증 만료 전 문자로 알려준다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8.0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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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1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 식품·위생업 종사자 불편 예방…적기 재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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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울진군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요식업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정 서류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업무에 불편이 발생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어 정기적인 재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울진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민원인 가운데 문자 수신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재검진과 재발급 시기를 미리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하고, 민원인이 적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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