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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대표발의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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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 막고,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에 감시의 눈 세운다”
  •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매년 실시, 감사원 인력 국정조사 투입 가능케 해
  •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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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ㆍ청송ㆍ영덕ㆍ울진)이 지난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ㆍ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ㆍ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023헌라5)하면서 사실상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 감찰 대신 국회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은 이러한 진단 위에서 ▲국회의 외부 감시 강화와 ▲선관위 내부 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의 개혁 방안을 담았다.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매년 실시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국정조사에서는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회계ㆍ감찰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인력이 국회의 지휘 아래 조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이 헌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규정을 함께 두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위원장 상근화ㆍ상임위원 3인 체제로 상시 감독


비상근 위원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상임위원인 위원장)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임명ㆍ국회 선출ㆍ대법원장 지명 위원 중 각 1인으로 구성하여 특정 임명 주체로의 쏠림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에게 사무처의 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ㆍ선거관리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점검권을 부여하여 '사무처 위에 군림만 하면서 정작 업무는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를 끝내고, 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정상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했다.


박형수 의원은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갔다가 투표용지가 없어 돌아서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채용비리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를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한 만큼,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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