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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생활안정지원금’ 140억원, 군의회 문턱 못 넘었다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9.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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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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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140억원 규모의 예산이 울진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이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올해 초 이미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군민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예산 부결 배경과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의회는 9월 8일, 9일간의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군화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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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황현철 의원은 “‘유지준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집행부(울진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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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심사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과 함께,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07억 6천 5백만 원 증액된, 8,314억 7천 6백만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임승필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줄 것”과 “다가올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도로변 및 마을길 정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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