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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북면농업협동조합장선거 - 합동연설회 7월 21일

  • 울진선거관리위원회
  • 입력 2005.07.02 22:33
  • 글자크기설정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선거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탁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축적된 공직선거관리 경험을 각종 조합장선거 등 생활주변선거에 도입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관내 처음으로 7월 27일 치루어지는 북면농업협동조합장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탁 관리하게된다.

울진선관위는 지난 7월 7일 입후보예정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이번 선거에 출마 예상자는 현 북면농협장 김경하(66세), 어승수(47세, 농업), 장덕기(55세, 북면농협감사), 장정장(63세, 건설업), 홍인표(57세, 북면농협이사) 모두 5명이다.

선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일 등 안내

가. 선거일 : 2005. 7. 27(수)
나. 투표시간 :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다. 투ㆍ개표장소 : 북면농협 2층 회의실
라.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합동연설회,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마. 합동연설회 개최 일시 장소
- 일시 : 2005. 7. 21(목) 15:00
- 장소 : 북면 고목리 도정공장
- 연설시간 : 후보자마다 20분

2. 중요 조합선거법 위반행위

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제공 등
나. 후보자 매수행위
다.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라.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마.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신고ㆍ제보

※ 군민 여러분의 신고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절대로 보호합니다.

4. 포상금 제도

※ 신고하여 경고이상 조치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문의처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78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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