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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 통발어업 자율금어기 실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7.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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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에 이어 8월 25일까지 어민 스스로 어자원 보호 실천

울진군 어민들이 대게와 더불어 홍게(일명 붉은대게)자원 보호을 위해 지난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45일간 조업을 금지하는 자율금어기간을 자발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어자원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수산업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회장 이재길)는 지난 1996년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홍게통발어업 자율금어기를 실천해왔으며 22척의 회원들이 홍게자원을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게자원 TAC(총허용 어획량)제도 실천과 폐통발 · 폐건전지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홍게 서식 어장을 집중 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자원관리형 어업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2003년도에 이어 올 상반기 평가에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총4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모범 자율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게자원의 공동관리와 조업분쟁 예방을 위해 일본의 홍게통발어업인 단체와 매년 정기적 교류행사를 가지는 등 민간외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433톤, 61억원의 홍게를 어획,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제품을 수출하여 103억원의 외화를 획득하는데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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