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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개정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07.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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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도의원,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울진군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정치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직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제와 비례대표제도입 아울러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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