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월14일자로 울진군 왕피천유역일대 45.35㎢를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당초 102.84㎢(울진군 90.30㎢,영양군 12.54㎢)를 핵심구역, 완충 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핵심구역만 지정고시하고 완충, 전이구역은 2006년도초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목적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완충,전이구역 순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며 주요 행위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의 신축 또는 2배이상의 증축, 하천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을 받으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일상적인 영농, 어로, 수산물,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제약 받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의 지정계획 추진과정에서 불영계곡 문화재보호구역과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인근주민들이 반발하여 1천여명이 참여한 반대서명 등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환경부에 접수되기도 하였으나 환경부의 설명회 개최 등 타협점 찾기에 노력한 결과 ‘울진군종합의견’이 제출되었다.
※ 울진군 종합의견 주요 골자
▲건축,영농 등 주민재산권 행위제한 최소화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환경부 관장사업의 지원과 국비지원율 상향 조정
▲보전지역 지정전 국도36호선 확포장공사 서면~근남 구간 환경영향 평가 우선 협의 등
□ 쟁점사항
국도36호선(충남보령~경북울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울진군민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서울 및 중부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망이며, 영주~봉화구간은 2005년 준공, 봉화~현동구간은 구조물 설치 및 토공분야 완료, 현동~울진군 서면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2004년 초안 동의 되었으나, 울진군 관할지역인 서면~근남구간 (19㎞)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무려 4차례나 부동의 처리되고 있어, 이는 타 국책사업에 견주어 볼때 극히 이례적이며, 울진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생태환경의 보존과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군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국도36호선 울진군 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울진군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진군의 부담으로 2004년 9월, 국도36호선 확포장 계획노선일대 자연생태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공동조사단은 80년당시 국군공병대를 투입,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불영계곡일대 기존국도의 자연생태복원(녹색연합주장)을 조건으로 부산국토청 계획노선을 최적안으로 선정(2005.9.28)하였으며 부산국토청의 5차 이의신청서(10월말 제출예정)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의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는 울진군의 정치·사회적 여건 등 주민 수용성을 적극 반영하여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선행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환경부는 10월14일 지정·고시 하므로써, 수년간 생태보전지역 지정과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해온 울진군민, 시민단체, 울진군의회, 울진군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 군민요구사항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친환경노선선정 공동조사단의 결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의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협의 4차보완지시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5차 이의신청서 조속 작성및 제출과, 5차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흔쾌한 협의가 이루어져 울진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아래 왕피천유역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14일자로 울진군 왕피천유역일대 45.35㎢를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당초 102.84㎢(울진군 90.30㎢,영양군 12.54㎢)를 핵심구역, 완충 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핵심구역만 지정고시하고 완충, 전이구역은 2006년도초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목적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완충,전이구역 순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며 주요 행위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의 신축 또는 2배이상의 증축, 하천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을 받으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일상적인 영농, 어로, 수산물,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제약 받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의 지정계획 추진과정에서 불영계곡 문화재보호구역과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인근주민들이 반발하여 1천여명이 참여한 반대서명 등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환경부에 접수되기도 하였으나 환경부의 설명회 개최 등 타협점 찾기에 노력한 결과 ‘울진군종합의견’이 제출되었다.
※ 울진군 종합의견 주요 골자
▲건축,영농 등 주민재산권 행위제한 최소화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환경부 관장사업의 지원과 국비지원율 상향 조정
▲보전지역 지정전 국도36호선 확포장공사 서면~근남 구간 환경영향 평가 우선 협의 등
□ 쟁점사항
국도36호선(충남보령~경북울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울진군민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서울 및 중부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망이며, 영주~봉화구간은 2005년 준공, 봉화~현동구간은 구조물 설치 및 토공분야 완료, 현동~울진군 서면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2004년 초안 동의 되었으나, 울진군 관할지역인 서면~근남구간 (19㎞)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무려 4차례나 부동의 처리되고 있어, 이는 타 국책사업에 견주어 볼때 극히 이례적이며, 울진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생태환경의 보존과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군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국도36호선 울진군 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울진군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진군의 부담으로 2004년 9월, 국도36호선 확포장 계획노선일대 자연생태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공동조사단은 80년당시 국군공병대를 투입,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불영계곡일대 기존국도의 자연생태복원(녹색연합주장)을 조건으로 부산국토청 계획노선을 최적안으로 선정(2005.9.28)하였으며 부산국토청의 5차 이의신청서(10월말 제출예정)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의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는 울진군의 정치·사회적 여건 등 주민 수용성을 적극 반영하여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선행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환경부는 10월14일 지정·고시 하므로써, 수년간 생태보전지역 지정과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해온 울진군민, 시민단체, 울진군의회, 울진군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 군민요구사항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친환경노선선정 공동조사단의 결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의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협의 4차보완지시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5차 이의신청서 조속 작성및 제출과, 5차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흔쾌한 협의가 이루어져 울진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아래 왕피천유역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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