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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업무 처리키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1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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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일부터 내년 11월말까지 신청

12월 1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진군은 내년 11월말까지 진실규명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제강점기 시점부터 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과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의혹 사건 등이며, 신고방법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목격한 자가 소정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 군청 총무과(785-6562)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사항과 신청서식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와 함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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