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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양곡표시제 단속실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6.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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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신고 시 포상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출장소(소장 김명길)는 오는 3월 11일부터 양곡표시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양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양곡표시제도와 관련된 계도기간이 3월 10일로 끝남에 따라 경북지원 울진출장소에서는 양곡조사 공무원 2명,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2명과 함께 유통양곡 표시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판매업자는 곡류(쌀, 보리, 잡곡류)와 서류(감자, 고구마)를 생산·가공·유통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표시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허위·과대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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