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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해수욕장 7월 14일 일제히 개장

  • 김석칠 기자
  • 입력 2006.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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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7개 해수욕장이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4일간 개장한다
.


해수욕장 운영이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 관리 운영되는 만큼, 군 담당자는 노래방과 가요주점 형태의 상가, 사행성 상가운영은 절대금지 된다며 상가변형 운영 시 상가 임대계약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각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강조했다.


시설사용 요금은 텐트와 천막이 10인용을 기준으로 이상은 1일 만원, 미만은 5천원이다. 샤워장 이용은 어린이(초등학생)는 천원이고 청소년 이상의 학생, 어른은 1,500원이다.

 

입장료와 오물수거료는 조례개정(‘05.7.29)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절대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담당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우리군의 해수욕장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해수욕장별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해수욕장별로 운영위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서객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요금 징수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사소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군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기성망양, 봉평,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개소이며, 각 해수욕장별로 행정봉사실(공무원 1명 배치)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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