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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 편집부
  • 입력 2006.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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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출장소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비롯하여 김치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1개 업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출장소는 원산지표시 및 양곡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둔갑·위장·허위표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문의처 및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농관원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출장소  ☎ 054-78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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