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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 안전기준 제정 추진

  • 김석칠기자
  • 입력 2006.10.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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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원전수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국내 항만 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칙(INF Code)’을 적용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F Code는 사용 후 핵연료나 재처리된 플루토늄, 우라늄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충돌사고 등으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에도 쉽게 전복되지 않는 이중선체 등의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화설비, 화물구역 온도관리, 화물고박방법, 전기 공급 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도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원전수거물을 담는 용기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 충돌, 침몰 등 모든 가상 사고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것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주시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건설키로 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을 영광, 울진 등의 원전에서 관리센터까지 해상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기인하는 방사능 누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운송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정을 추진중인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이중의 선체 구조 및 내화구조나 불연 재료를 사용한 완전밀폐구조의 화물구역 △충돌 등으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에도 쉽게 전복되지 않는 내충돌성 구조
△화재발생 대비 기관실 및 화물구역에 별도의 소화설비
△화물구역의 통풍·냉각장치 및 화물의 고박설비
△주전원 차단 시 항해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용 전원설비
△누출 가스 및 액체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을 위한 배기·배수설비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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