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운영조례 제정 시행
지난 20일 울진군의회는「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고, 보험료가 월 6,000원 미만인 노인세대에 대하여 연중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지사‘06년 7월 부과 기준에 의하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6,000원미만 부과대상자 1,135명 중 69%에 달하는 787명이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하여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노령으로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7년도에 약 800여명의 저소득노인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영주와 안동시가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4개시∙군에서 노인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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