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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집중단속

  • 편집부
  • 입력 2007.0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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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방지와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울진군은 주요 항․포구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체장미달 및 대게암컷(일명 : 빵게)을 포획 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에 나서 1월중 3건의 대게관련 불법어업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게포획기간인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과 새벽에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업인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법 준수는 물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인【대게 6.1~11.30, 붉은대게7.10~8.20, 은어 5.1~5.31, 8.15~10.15, 코끼리조개 4.1~7.31, 전복 9.1~10.31, 보라성게 9.1~10.31, 해삼 7.1~ 7.31】준수와 포획․채취금지 체장【참가자미 12cm,   감성돔 20cm, 넙치 21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23cm, 쥐노래미 18cm, 대게 9cm, 전복류 7cm, 대문어 300g】을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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