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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어르신' 진찰료 면제

  • 편집부
  • 입력 2007.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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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울진군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찰료를 면제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대상으로는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이며,

 

진찰하기 전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카드 소지 후 내원하여 접수에서 확인, 진찰료 (1,500원~3,000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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