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밍크고래 1마리 혼획 1,192만원 위판

  • 이명동기자
  • 입력 2007.02.02 12:17
  • 글자크기설정

 

 

죽변항 선적 3창성호(선주 황대형)에 길이 490cm, 둘레 260cm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되어 1,192만원에 위판 됐다.
 
1월 17일 오전 10시30분경 골뱅이 통발어구를 회수하던 중 그물에 입이 걸린 채 죽어서 발견된 밍크고래에 대해 포항해경은 “고래의 상태 및 조업일시로 볼 때 죽은 지 약 3일정도 경과한 것”으로 밝혔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26학년도 자연·동행 현장체험학습』 운영
  •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 관내 불우이웃에 따뜻한 나눔 실천
  • 후포중, 안전하고 뜻깊은 국외체험학습을 위한 사전 교육
  • 후포초, 학부모와 함께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되새기다
  • 우리珍봉사단, 20년 나눔의 마지막도 ‘기부’로
  • 울진군청,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에서 개인·단체전 석권
  • 울진군, ‘커플예감 청춘페스타 (1기·2기)’ 참가자 모집
  • 울진군,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 BI 디자인 대국민 공모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밍크고래 1마리 혼획 1,192만원 위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