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2003년 이후 해당 예산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에 따른 밀렵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제도’가 절대적인 홍보부족과 비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예산을 단 한번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막겠다며 밀렵신고 보상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엽구를 신고자가 직접 수거하게 하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한 종류별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책정했다.
더욱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밀렵신고 보상제도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울진군 담당자는 “그동안 밀렵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는 점 등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며, “내년부터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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