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119신고요령 숙지해야 피해 최소화
▲119전화 신고 접수 상황실

작년 한해 울진 관내 119신고전화 2만여건 중 장난·허위 신고전화는 266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장난전화 대부분이 취학 전후 어린이들과 취객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소방서는 “장난 및 허위전화 등이 화재나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게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녀들이 119로 장난 전화를 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119전화로의 취중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119신고전화와 관련 ▲신고자가 당황하여 현장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 ▲동일한 상호명이 두 곳 이상 있는데 소재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신고접수 후 재차 확인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신고자가 비방·욕설을 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예로 들며, 평소에 정확한 119 신고요령을 숙지해 두는 것이 만약의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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