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소방서, 무단소각 행위 주의 당부
근남면 구산리 곽모(남. 68)씨 소유의 우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 두 마리가 불에 타 죽고 30여평 규모의 우사가 전소하는 등 1천8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진소방서는 1월 22일 새벽 5시40분경에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해 “전날 곽씨가 우사 옆의 소각용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짚단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착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화재는 소와 우사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확산되던 중 급히 현장에 출동한 울진소방서에 의해 진화되었다.
화재를 발견한 직후에 소를 탈출시키려다 팔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소유자 곽씨는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았다.
울진소방서는 이번 화재가 무단소각 행위 및 취급자의 현장 부재에서 비롯된 사고로 보고 동일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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