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2건 수정 가결
울진군의회(의장 사영호)가 2월 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조례안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사영호 의장은 “이번 152회 임시회는 정해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군 인구 증가정책에 커다란 이정표(里程標)가 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청현 울진보건의료원장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지청현 울진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임신, 출산의 중요성 고취와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이)부담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현정 의원이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하고 있다
한편, 주현정 의원은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다만 조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이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훈 의원도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주 의원과 같은 취지로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입양일)을 기준,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①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중 둘째 이상의 가정 ②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다. 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둘째 아(兒) 이상의 가정에 매월 10만원이하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입양의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절차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①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중 셋째 이상의 신생아 ②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할 경우이다. 단,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후 10년 이내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한 보험료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셋째 이상의 신생아(입양아)에게 매월 10만원이하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료는 5년 납입 후 18년 이내 만기 환급형으로, 주계약 만기시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절차 역시 각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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