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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은 왜 세금 안 내나?

  • 입력 2016.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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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의원‘핵연료세법’ 발의.. ‘원전 제값 찾아주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0월 19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價額)의 10%의 세금을 부과해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핵연료(우라늄)의 가액은 약 8천억 원이었다는 점과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태우고 난 후 재로 남거나 없어지는 다른 연료와 달리 방사능 방출 위험성을 안고 계속 누적 저장되는 핵연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조차 없는 것을 ‘핵연료의 특혜’로 보고 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원전이 싼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 한 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으로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10월 12일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원전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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