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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테러사각지대에 고성능TOD 설치 취소→성능 낮은 열영상CCTV 설치

  • 입력 2016.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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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10년에 원전 내에 테러로부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현재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에 비해 성능이 확연히 뒤떨어지는 열영상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침투자들에 대한 거리 측정도 되지 않는 열영상 CCTV조차 테러 사각지대 방호 보강과는 무관한 별개의 지역에 대부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수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대테러 대비 원전 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폭사건 이후인 2010년 5월에 대테러 대비 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원전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국내 원전 주변에 테러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자체 협의 1회, 해병대 실사 1회, 2차례의 원전 관계기관 합동 토의 등 총 4차례의 협의와 토의 과정을 거쳐 2010년 9월 27일 ‘대테러 대비 원전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계획’을 수립했다.
  
‘대테러 대비 원전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계획’에 의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4개 사업소의 2지대 방호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고서에서는 해당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표시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전 2지대에 경계용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도입하여 테러 대비 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0년 10월 11일에 총 12억원을 들여 경계용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도입을 결정했으나, 다음해인 2011년 8월 1일에서야 TOD 구매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는 2010년 9월에 작성된 ‘대테러 대비 원전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계획’에서 시행 시기를 ‘2011년도 예산 배정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보다 약 1년이나 지체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1일, 입찰 공고 이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도 원전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입찰 공고 하루 만에 입찰 공고문을 철회했고, 1개월만인 2011년 9월 8일, 시설 방호 장비 구매 관련 현안 회의를 열어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입찰 공고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8월 현재까지 한수원이 설비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 하루 만에 입찰 공고문을 내리고, 1개월 후에 입찰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설 방호 장비 구매 관련 현안 회의록’에 기재된 입찰 취소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최근 TOD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 구매와 관련한 민원 우려가 있어 구매 필요성 등을 재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언론 보도 어디에도 TOD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로는 ‘군부대에서 원전 방호 강화를 위해 병력 및 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방호 능력이 증강됐음’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당초에 한수원이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안가의 방호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에 방호 책임이 있는 제2지대 부근의 테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장비 보강 차원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제1지대 방호를 책임지는 군부대 병력과 장비 추가 배치와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도입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무려 1년 3개월 동안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원전 인근 군부대인 해병대 실사 1회, 2차례의 합동 토의 등을 거쳐 진행한 사업이기에 군부대 병력이나 장비 추가로 인한 취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유라고 김정훈 의원 측은 밝혔다.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사업 취소 결정과 동시에 한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영상 CCTV 구매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약 2개월 만인 2011년 11월 3일에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4개 원자력발전소별로 소요 판단에 의거하여 총 13대의 열영상 CCTV를 1억1천767만6천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제2지대 테러 사각지대 방호 보강을 위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대신에 도입된 열영상 CCTV조차 테러 사각지대 방호 보강과는 별개의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열영상 CCTV 설치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한수원은 ‘원전 방호 체계 및 현장 상황에 적합한 야간 감시 설비 도입, 2지대 외곽 울타리 내부 한수원에서 방호 수행’이라고 답변했다.

즉, 열영상 CCTV는 원전 방호 체계상 한수원에 방호 책임이 있는 제2지대 테러 사각지대 감시를 위해 설치했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에서 원자력발전소 4개 본부에 설치된 열영상 CCTV 위치를 확인한 결과, 열영상 CCTV 13대 중 8대인 약 61.5%가 제2지대 외곽 울타리 내부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사업을 취소하고 열영상 CCTV 사업으로 대체한 사유를 ‘TOD 운용 시 지역적 제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허위 답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살펴보면, ‘TOD는 군사 작전용으로 전방 직가시거리 보장 지역이나 해안과 강기슭의 수제선상에 운용 시 효과적인 장비이며, 산악지역이나 마을이 인접한 지역에서의 운용은 제한점이 많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에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부터 각각 확인하고, 합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답변은 ‘고성능 감시카메라(TOD)를 군(軍)에서 설치․운용하는데 제한 지역은 없고, TOD는 전방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산악지역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운용 상 지역적 제한은 없다’였다.

게다가 한수원의 답변대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는 산악지역이나 마을이 인접한 지역에서의 운용에 제한이 많다’면, 원자력발전소내의 테러 사각지대에는 열영상 CCTV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영상 CCTV 13대 중 8대는 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열영상 CCTV는 결정적으로 외부 침입자와의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정훈 의원실에서 질의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와 열영상CCTV 요구 성능 비교’에 대한 질의에서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가 열영상CCTV 비해 성능이 월등하며, TOD는 거리 측정이 가능한 반면, 열영상 CCTV는 거리측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열영상 CCTV의 성능이 테러 대비 원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또한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방호 설비를 왜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감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근거하여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 시설 방호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내 제2지대의 사각지대 존재를 인지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도 사각지대 방호를 위한 최적의 감시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킨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1급 보안시설이자 사고 시 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전 시설에 성능 최상의 감시 설비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월등히 좋은 고성능 열영상 감시카메라(TOD) 도입을 취소한 채, 원전 내 사각지대를 통해 침투하는 적들에 대한 거리 측정도 못하는 열영상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 테러 대비 원전 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설치된 열영상 CCTV 설비가 대 테러 대비 원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 테러 대비 원전 시설 방호 감시 장비 보강 계획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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