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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벌금만 8억원···안전은 뒷전?

  • 입력 2016.1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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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원전도 안전법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등 8,400만원’ 부과



한수원
(주)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1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무려 8억 3백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비교적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가동이 멈춘 고리 2호기의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개방 시 방사능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출입문 누설률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4개월 넘게 숨겨왔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 검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빛 1호기 방사선 구역 작업자의 작업복을 세탁한 물을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울원전은 2015년 3월 ‘한울1·2호기 전원공급설비 볼트채결수 미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 이 적발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한울1·2호기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 ‘신한울 1·2호기 주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및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기한내 미수행’이 드러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큰데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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