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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입력 2017.03.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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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

황이주 도의원은 지난 3일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한 안정성조사와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안정성조사에 따른 결과조치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위탁,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15년 기준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하여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해양수산부, 2017). 수산물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지속적인 안정성 조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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