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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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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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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울진군에 2년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오는 43일부터 20대 분량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후 청구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우리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위생과(789-67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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