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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부의장,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입력 2017.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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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가 임시회가 4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회된다. 

장시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 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과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요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울진군수가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장시원 부의장은 “정부와 경북도는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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