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인천공항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동 중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 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과 선거일(2017. 5. 9.)에 모두 근무하는데,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문)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 횟수 제한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카카오톡 메시지는 횟수 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가능합니다.
문) 1998. 5. 10. 출생한 사람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 연령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문) 선거일 전날(2017. 5. 8.)에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하는데, 선거일(2017. 5. 9.)에 제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2017. 4. 11.) 당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7. 5. 4.과 5. 5.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사전투표소는 2015. 4. 15.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제19대 대통령선거 특집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팬클럽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팬클럽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낙선운동을 하거나 당선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문) 유권자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4. 17. ~ 5. 8.) 중에는 가능합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선거일(5. 9.)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전까지만 할 수 있고, ARS전화를 이용하여 녹음된 내용이 전송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4. 17. ~ 5. 8.) 중 말(言)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 말(言)로써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나 SNS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내용을 포함하여 전송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 및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고,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 위탁전송은 불가합니다.
문)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지지하는 구호 등이 기재된 옷을 제작하여 입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티셔츠·어깨띠·표지물 등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기간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결정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4. 17.부터 5. 9.까지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문) 유권자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무소속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소(5월 4일,5일 오전6시~오후6시)
|
명 칭 |
소 재 지 |
|
울진읍 사전투표소 |
울진군청 대회의실,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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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읍 사전투표소 |
평해읍민회관 회의실, 1층 |
|
북 면 사전투표소 |
북면헬스센터, 1층 |
|
금강송면 사전투표소 |
금강송면 복지회관, 1층 |
|
근남면 사전투표소 |
근남면문화체육센터 대강당, 1층 |
|
매화면 사전투표소 |
매화면 복지회관 교육장, 1층 |
|
기성면 사전투표소 |
기성면 복지회관, 1층 |
|
온정면 사전투표소 |
온정농협 대봉감유통센터, 1층 |
|
죽변면 사전투표소 |
죽변면 복지회관, 1층 |
|
후포면 사전투표소 |
후포면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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