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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앗아가는 음주 운항은 이제 그만!!!

  • 주철우 기자
  • 입력 2017.05.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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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1일부터 630일까지 2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하고 경비함정과 해경센터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행락철 들뜬 분위기 속에 해이해질 수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말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시 5톤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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